금융위, 소비자 권익강화 금융관행 개선 추진
[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년 1분기 중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보증부 대출의 보증기간이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약 10일 정도 늘어난다. 보증서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대출을 받게 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증서 발급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는 만큼, 대출심사 지연이나 소비자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보증기한을 약 10일 정도 가산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확정시 보증기간을 사후조정키로 했다. 다만, 특정된 1건의 채무에 대해 건별로 보증하는 개별보증의 경우에 한한다.
금융위는 또, 내년 1분기 중에 예보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해 시스템 상에서 민원을 이첩하고 파산재단이 민원 처리 결과 및 회신내용을 등록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예보의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는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