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들 파업결의, 노조원 찬성률 71.17% [사진=뉴시스] |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는 27일~28일 입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해, 71.17%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 78명 중 노조원을 59명이며 이중 56명이 투표에 임했다. 이날 투표 결과 찬성 42표, 반대 11표, 무효 3표가 나왔다. 노조는 찬반투표 결과를 반영해 2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측과 단체교섭이 결렬된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며 조정이 불성립할 때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통상 10일(연장시 20일)이 걸리는 조정기간 안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비원들은 파업에 들어간다.
앞서 신현대아파트 측은 지난 20일 경비원 78명 등 용역업체 노동자 106명 전원에게 11월31일 자로 해고를 예고한 통보장을 전달했다. 아파트 측은 다음 달 4일 열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 교체와 해고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신현대아파트에서는 지난달 7일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53)씨가 주민으로부터 모욕적 언사와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다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씨는 분신 한 달만에 결국 숨졌다.
아파트 경비원들 파업결의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경비원들 파업결의, 속터지겠다" "아파트 경비원들 파업결의 충분히 예상한 결과다" "아파트 경비원들 파업결의까지 갔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