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을 합치는 '통합방송법'을 만들면서 IPTV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사업자 가입자수를 제한한다. 또 합산규제 관련 점유율 비율을 33%로 정하고 3년 후 일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목동회관에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발표했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을 중심으로 IPTV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이는 유료방송 분야에 한정하고 지상파방송과 스마트미디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발제문에 따르면 IPTV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정점유율을 넘지 못한다. 정부는 점유율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과 33%로 하되 3년후 일몰하는 방안 등을 복수로 제안했다.
한편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는 완화될 전망이다.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과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은 일반PP의 경우 등록제, 종편·보도·홈쇼핑의 경우는 승인제로 유지된다.
소유제한은 IPTV법상 종편·보도에 대한 소유제한을 방송법 기준으로 바뀌고 IPTV법에 규정된 회계 분리 등 공정경쟁 법적 근거는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된다.
또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VOD 및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IPTV사업자 허가 유효기간은 다른 유료방송과 같도록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바뀐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