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4건 발의됐지만 시장질서 안정화 관망
[뉴스핌=정탁윤 기자]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비아냥을 받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가 쑥 들어갔다.
지난달 1일 시행과 동시에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며 개정안이 총 4건이나 제출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을 심의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당분간 단통법 심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긍정론에 밀린 것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발의된 개정안은 총 4건이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달 14일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17일에는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7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내놨다. 이들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분리공시제도 도입이나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들 법안을 심의할 국회 미방위는 당분간 심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방위 한 핵심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 통화에서 "단통법 시행이후 최근엔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로 보고 있다"며 "당분간 미방위 차원의 단통법 관련 추가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보조금 상한선 폐지 주장이 있는데 물론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결국 통신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밑지는 장사는 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 등 심의가 핵심 사안인데다 일부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물리적인 일정상으로도 연내 단통법 추가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단통법은 당분간 현재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까지는 시장질서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처방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