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법 개정 반대 vs. 유료방송, 자기성찰해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채널사업자(PP) 간 재송신 분쟁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해 직권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난달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재송신 문제 해결을 위해 밝힌 재정제도 도입을 현실화시킨 것이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권조정제도 ▲방송유지ㆍ재개명령권 ▲재정제도 도입 등을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와 PP 간 재송신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직권조정제에 따라 방통위가 분쟁에 개입해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제공을 끊거나 PP가 송출을 중단함에 따라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방통위가 방송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도 방통위가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시청권을 최우선시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재정제도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림픽ㆍ월드컵 등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범위가 줄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재송신료 문제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양방 모두 조정신청을 안하고 있어 방통위가 직접 직권조정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제정제도를 도입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강력한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방송법이 유료방송사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자 지상파와 지역 민영방송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재송신료(CPS) 협상 등에서도 지상파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유료방송사는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추가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지상파는 400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MBCㆍKBSㆍSBS 등 지상파 3사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자율적인 방송사업자간 거래를 무시하는 방통위의 악성 방송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의 입장차이가 분명하고 방통위 내부 상임위원들조차 이견을 보였던 사안임에도 불합리한 의결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방통위는 방송산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방송시장 전체가 성장하는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지역 민방의 제작물량이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송신료 분쟁 개입을 이유로 지상파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지상파는 스스로도 반성하는 자기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