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중간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제도적 불확실성으로 불안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오후 2시 연세대 법학연구원, 한중법학회와 공동으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최근 한-중간 관련 법제의 주요쟁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간 인적 물적 교류가 급증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중 법제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한중교류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중국 경쟁법 집행강화와 산업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중국은 자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육성이라는 산업정책 목적을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경쟁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진국 경쟁법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위법성 판단기준보다 엄격한 기준하에서 활동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팀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을 규제하며 국내기업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쟁법(공정거래법)도 경쟁정책 관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룡현 중국변호사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한국거래소 상장에 관심이 많지만 중국 상무부의 규제로 인해 많은 중국 기업이 한국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 국내상장정책 및 심사비준제도를 완화해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한국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