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관련 국세예규 변경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위원장 세제실장)를 열고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주식, 특허권, 선박 등)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봐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01년 갑(甲)은 A법인의 주식 20만주를 을(乙)에게 명의신탁 했다. 이후 2003년 A법인이 이익잉여금 자본전입함으로써 무상주(신주) 10만주를 乙에게 추가로 배정했다.
이 때 乙은 당초 명의신탁 주식(구주)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했는데 추가로 무상주(신주)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 때 乙은 당초 명의신탁 주식(구주)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했는데 추가로 무상주(신주)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그동안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했다.
구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무상주(신주) 발행으로 인해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누진세율이 회피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존 주식(구주)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외에 무상주(신주) 발행을 통한 추가적인 조세회피가 없다고 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감안해 기존 우리부 예규를 변경했다"며 "이를 통해 대법원과 과세당국간의 상충된 세법 해석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