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보유주식, 실제 소유자로의 환원 쉬워져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은 이달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간소한 절차를 거쳐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명의신탁이란 증여 등 권리 이전 없이 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서류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을 가리킨다. 지난 2001년 7월 상법 개정 전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