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기존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합친 '통합방송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은 지난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향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꾸린 공동연구반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지상파·유료방송사업자의 면허와 사업권역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대기업 유료방송사업자의 콘텐츠 횡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제공채널' 규정도 유지한다. 직접사용채널도 'SO·위성방송은 허용, IPTV는 금지'의 현행 구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TV·라디오·데이터방송·IPTV 등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업·유료방송사업(신설)·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IPTV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에 포함된다.
또한 통합방송법은 IPTV사업자와 지상파 방송간 겸영제한의 범위를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사업자(SO) 수준으로 적용하고 회계분리는 IPTV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대기업 및 신문·뉴스통신 지분 상한은 현행 방송법의 30%가 그대로 적용된다.
요금제는 시장지배력 제한 등을 위해 기존 승인제를 유지하되 주문형 비디오(VOD) 등 부가서비스는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합방송법은 국회 차원의 법 개정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