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업체 등 50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합동으로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50곳을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개소) ▲유통기한 허위 표시(3개소)▲표시기준 위반(8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4개소) ▲품목제조 보고 위반(8개소) 등이다.
경기도의 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가공업체는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육(닭고기) 세척과 분말원료 배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1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검사를 받지않았다. 그럼에도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일일 평균 3만5000마리의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할인매장,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관련업계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주고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