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기업들의 자금조달 다양화를 위해 공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이형석 기자 |
그는 "공모형인 경우 대주주의 가격조작 편법승계가 막혀 있다"며 "자금 조달의 다양화를 위해 공모형 분리형 BW는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사모 발행의 경우 대주주들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부여된 채권이다.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과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으로 구분된다.
분리형 BW는 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방식으로 악용된다는 점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지난해 8월 말부터 발행이 금지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