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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넘은 '진짜 교육감'"…최광익 강원교육감 예비후보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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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가 키운 현장 전문가, 진영 정치 교육 끝내겠다"
골프고 설립·혁신도시 남고 해법·월 20만 교육바우처·폐교 활성화 사업단 제시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미래교육포럼 최광익 대표가 3일 강원선거관리위원회에 강원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최광익 강원교육감 예비후보는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 싸움에 갇힌 강원교육의 낡은 판을 갈아엎고, 원주에서부터 '진짜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최광익 강원교육감선서 예비후가 원주권역 출마기자회견에서 원주시 맞춤형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26.02.03 onemoregive@newspim.com

◆ "강원교육 소멸 위기, 판을 갈아엎겠다"

최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연필을 쥐고 꿈을 그리는 순간 누구도 '너는 보수냐, 진보냐'고 묻지 않는다"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마음껏 뛰어놀 운동장, 재능을 알아주는 선생님, 공정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강원교육은 정치적 이념 논쟁에 휩싸여 아이들의 미래를 인질로 삼았다"며 "정치인이 아닌, 아이들만 바라보는 '진짜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춘천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 원주권역 1차 출마 회견에서 다시 한 번 '이념 정치와 결별'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지금 강원교육은 사실상 소멸의 공포와 마주한 위기"라며 "학생 수 급감과 교육격차 심화로 학교 현장은 민원과 갈등으로 신음하는데, 교육행정은 진보·보수 편 가르기에 갇혀 갈 길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는 곳이 아이의 꿈을 제한하지 않는,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이 기준이 되는 '진짜 교육'을 위해 다시 도전한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또 "원주는 강원교육의 심장"이라며 "기업도시·혁신도시가 들어섰지만 교육은 '몸집은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 아이'처럼 불편하다. 학교 부족과 통학 고통, 상가 공실, 방치된 폐교 등 원주의 난제를 교육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강원골프고 설립…운동·학업 함께 가는 엘리트 체육"

최 예비후보는 '강원골프고등학교 설립'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원주와 인근에는 골프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많지만, 정규 수업과 훈련을 병행할 학교가 없어 방송통신고에 적을 두고 학교 울타리 밖을 떠돈다"며 "운동을 하려면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원주 기업도시 또는 문막읍에 골프장 접근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한 전문 골프고 설립을 제안했다.​ 최광익의 골프고는 오전: 정규 교과 수업으로 학력 보장, 오후: 체계적인 필드·피트니스 훈련을 통해 "영어로 인터뷰하는 글로벌 골프 스타, 공부하는 엘리트 체육인을 원주에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공약으로 제시한 학교 운동부 활성화, 장애학생 직업훈련센터 등과 함께 체육·직업교육 강화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두 번째 공약은 원주 혁신도시의 남자고등학교 부족 문제 해결이다.​ 최 예비후보는 "혁신도시는 인구가 넘쳐나는데 남학생들은 원도심으로 '통학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버스를 두 번 갈아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가 이미 전찬성 강원도의원의 지적으로 공론화된 사안이라며 "교육감이 되면 이 사안을 제1호 결재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해법으로 그는 2026년 1월 시행된 '도시형 캠퍼스법'(법률 제20665호)을 제시했다. 이 법 제4조는 교육감에게 통학 환경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기존 학교의 분교 형태인 도시형 캠퍼스 설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새 학교를 처음부터 짓는 대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해, 본교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 남고 캠퍼스를 만들겠다"며 "원주 혁신도시에 전국 최고의 도시형 캠퍼스 모델을 심겠다"고 말했다.​

◆ "'10+10=20' 교육바우처…사교육비 부담 나누는 현실공약"

세 번째 공약은 월 20만 원 교육바우처로 요약되는 '10+10=20 프로젝트'다.​ 최 예비후보는 "강원도 사교육 참여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교육비는 줄일 수 없는 고정비가 되어 가계를 짓누르고 있다"며 "학원 하나 안 보내면 불안한 것이 부모 마음인 현실을 무시한 채 '공교육만 믿으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사교육을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교육청이 현실적인 비용을 분담하겠다"며 구체안을 제시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지원금은 교육청 10만원, 지자체 10만원으로 학생 1인당 20만 원의 교육바우처를 지원한다.

교육바우처 사용처는 고액과외나 일부 불법·탈법적 요소르 제외한 중요 교과목이나 피아노, 태권도, 코딩, 제2외국어 등 진로·재능 관련 모든 학습·체험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이 정책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원주의 학원·문화·체육 업종 소상공인에게도 숨통을 틔우는 일석이조 정책"이라며, 기존에 약속한 '사교육비 바우처' 공약을 원주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공약은 폐교와 혁신도시 공실 상가를 연계한 폐교 활성화 모델이다.​ 최 예비후보는 "강원도 내 폐교 288곳 중 4분의 1가량이 방치돼 흉물로 남아 있고 원주 혁신도시 상가는 공실 증가로 불이 꺼지고 있다"며 "교육청이 두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직속 '폐교활성화 사업단'을 신설하되, 사무실을 교육청 청사가 아닌 원주 혁신도시 공실 상가에 두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수십 명의 공무원과 전문가가 상주하며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상권에 새 숨이 들어간다"며 "폐교는 관광·문화·청년창업 거점으로 리모델링해 '학교–지역–경제'가 함께 사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출마 선언에서 밝힌 폐교 활성화 사업단 가동, 장애학생 직업훈련센터 구축, 강원학생예술교육원 등과 연결되는 지역 연계형 교육복지 구상의 구체화 버전으로 해석된다. 지역경제에도 크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30년 현장, 행정·학교를 모두 아는 준비된 교육 전문가"

강원교육감 선거에는 현 신경호 교육감,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조일현 전 국회의원, 조백송 전 강원교총 회장 등 진보·보수·중도 진영 여러 인사들이 출마하거나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과의 차별점에 대해 최 예비후보는 '정치인이 아닌 교육전문가'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강원교육연구원에서 교육정책을 담당한 행정 경험, 장학사·교육연구사, 하노이한국국제학교 교장 등으로 쌓은 교육 행정·국제학교 운영 경험, 30여 년간 학교 현장에서 교사·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결합된 '현장을 아는 행정가'라는 점이 강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인수위원장으로 현 교육감을 도왔지만 이후 강원미래교육포럼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강원교육 대안을 연구해 왔다"며 "이번 선거는 정치 세력의 대리전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전문가 검증 무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미 도교육감 출마 선언에서 제시한 1교 1변호사제, 학교폭력 무관용 원칙, 악성 민원 전담팀​, 강원형 ESG 공교육, 강원형 국제학교, 다문화교육원 설립​, AI 기반 '강원GPT' 플랫폼, 초미니 학교 통폐합, 폐교 활성화 사업단 등을 바탕으로 "원주 맞춤형 4대 공약"을 추가해, 도 전체 비전과 지역 맞춤 해법을 동시에 제시하는 후보임을 부각했다.

최광익 강원교육감 예비후보는 "선거 때마다 나타나 이념을 외치는 정치인에게 아이들의 4년을 맡길 것인지, 30년 현장을 알고 법과 제도로 해법을 제시해 온 교육 전문가에게 맡길 것인지 선택해 달라"며 "원주가 키운 실력 있는 교육 전문가가 진영 논리에 찢긴 강원교육을 봉합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단 한명의 아이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강원도, 시골 작은 학교 아이도 세계를 무대로 뛰는 당당한 실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강원도, 강원 교육의 미래를 강원도민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피력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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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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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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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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