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26.97%) 중 18% 희망수량경쟁입찰
[뉴스핌=노희준 기자]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절차가 오는 27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우리은행은 경영권지분(30%)과 소수지분(26.97%)으로 분리해 매각이 추진중이며 경영권지분은 지난달 30일 매각공고가 실시돼 내달 28일 입찰이 마감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약 18%를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6일 밝혔다. 매각물량에 이르기까지 높은 주당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보가 보유한 26.97% 중 8.99%는 콜옵션 행사에 응하기 위해 예보가 계속 보유한다. 개별 입찰가능 규모는 약 0.4%~10%이다. 입찰자는 희망하는 우리은행 주식수와 주당 가격을 적어 입찰하면 된다. 같은 입찰자가 복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낼 수 있다. 단, 각 입찰 건은 최소입찰물량(0.4%) 이상이어야 한다.
낙찰(계약체결)자 결정은 주당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이뤄진다. 같은 가격의 입찰자 2인 이상이 낙찰 여부를 다툴 경우 입찰수량이 많은 자가 우선된다. 낙찰 포기 물량은 예정가격 이상인 차순위 입찰자에게 재배정될 예정이다. 차순위자는 낙찰받지 못한 입찰자 중 가장 높은 주당 가격을 제시한 자를 말한다.
예보는 입찰 참여 유도를 위해 낙찰물량의 1/2 규모의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할 예정이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내달 26일(입찰마감 2일전)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산정 방식(기준일 과거 1주일, 1개월 및 2개월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주가)으로 구한 기준가격에 1.2를 곱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콜옵션은 발행 1년 후부터 행사기간 3년 내 언제든지 여러차례 행사할 수 있고 주식과 별도로 제3자에 양도도 가능하다. 다만, 콜옵션 1회 최소행사물량은 60만주이며 콜옵션 양도시에는 예보에 양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는 주요 기관투자자 등은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보증금의 현금납부를 면제키로 했다. 계약보증금은 면제하되 주식취득에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27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경영권지분과 동시에 소수지분의 입찰을 내달 28일 마감해 12월초 낙찰자를 선정하고 지체없이 거래대금 수취와 주식교부를 완료해 연내 관련 절차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내달 1일 합병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