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의 합병이 승인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등의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한국씨티금융지주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소멸회사로 11월 1일 합병한다. 합병으로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는 우리금융(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두 회사의 합볍비율은 1대1이며 우리은행은 다음달 19일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된다.
우리금융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구주권 제출, 채권자로부터 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끝내면 두 회사의 합병은 마무리 된다.
우리금융과 은행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오는 21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매수청구한 주식이 우리금융 발행 주식 총수의 15%가 넘으면 합병이 무산된다.
한국씨티은행도 한국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합병했다. 한국씨티은행이 한국씨티금융지주의 자산·영업규모중 9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업무·의사결정상 중복 비용이 발생하는 지주사를 없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