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사진=MBC 뉴스캡처]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오는 2015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28개 병원에서 진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난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간병비는 입원비에 포함돼 책정되는데,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용이 1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포괄간호병동 입원비는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돼 1만 2000원~1만 6000원 선에서 전해질 전망이다.
하루 2000~6000원 정도만 더 내면 하루 평균 6만~8만원 수준의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에 입원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포괄간호병동은 누구나 입원할 수 있지만 정신과 환자나 담당 주치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입원이 제한된다. 현재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은 내년 지방 중소 병원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7년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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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