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0여명 선물받았지만 4명만 경징계 이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 공무원 10여명이 정부보조금 36억원을 횡령한 업체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절선물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가운데 과장급 공무원 1명만 제외하고 대부분 경징계나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A사로부터 200만원이 넘는 명절선물 등을 받은 과장급 공무원 B씨를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안전행정부 장관)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또 과장급 공무원 1명과 사무관 2명은 경징계로 지난달 30일 중앙징계위로 넘겼다.
이들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한 A업체는 한국경제교육협회(이하 한경협)로부터 '아하경제신문' 제작 등 경제교육지원사업을 하청받은 회사다. 한경협은 이 회사와 짜고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재부로부터 총 27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중 36억원을 허위직원 급여, 용역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들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한 A업체는 한국경제교육협회(이하 한경협)로부터 '아하경제신문' 제작 등 경제교육지원사업을 하청받은 회사다. 한경협은 이 회사와 짜고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재부로부터 총 27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중 36억원을 허위직원 급여, 용역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횡령사건과 관련해 이를 관리·감독한 기재부 공무원 3명은 징계, 5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할 것을 기재부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사원보다 3명 더 많은 11명이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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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문제는 징계받은 공무원 3명외 나머지 8명에 대한 처리다. 기재부는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4명에게 주의, 4명에게 무혐의를 결정했다.
이들은 이사를 가서 못 받았거나 선물을 받고 돌려줬다고 소명함에 따라 무혐의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징계로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3명은 어떻게 결정이 날지 알 수 없지만 통상 소속부처에서 내린 징계보다 중징계를 받진 않기 때문에 이대로 경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사를 가서 못 받았거나 선물을 받고 돌려줬다고 소명함에 따라 무혐의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징계로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3명은 어떻게 결정이 날지 알 수 없지만 통상 소속부처에서 내린 징계보다 중징계를 받진 않기 때문에 이대로 경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으로 과장급까지만 징계를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호중 의원은 "관리·감독 미비라는 명목으로 실무 공직자 몇 사람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수순으로 끝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주의를 받은 공무원 4명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2명은 이미 퇴직하고 2명은 선물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소명됐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주의를 받은 공무원 4명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2명은 이미 퇴직하고 2명은 선물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소명됐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