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범위 등 이견… 법안소위도 구성 안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한다는 것이 골자다.
▲ 지난 5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5월 임시국회 이후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해 8월 '과잉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무부 의견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의 경우 과태료만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김영란법은 한때 여야 지도부 모두 입을 모아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된 후 별다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여야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와 금품수수 처벌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7월 초 관련 공청회도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김영란법은 지난 10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김영란법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와서 (19대 국회 전반기) 법안소위에서 논의도 상당히 진전돼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다룰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별다른 진전이 없지만, 김영란법은 장시간 논란이 돼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가 강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여야가 정치개혁, 정치혁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의 의지와 그 첫걸음을 보여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도 지난 15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중 하나"라고 말헀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처리가 난항을 겪을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어디까지를 부정청탁으로 볼 것이냐가 모호한 게 사실"이라며 "예를 들면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한다든지,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러한 것까지도 (부정청탁으로) 개념을 규정해서 모호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현실에 맞게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숙제"라며 "법을 개정하든지, 다른 관련법을 제정하든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정무위는 19대 국회 후반기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