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삼성토탈이 공개입찰로 낙찰받은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경유를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최근 6개월 13억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토탈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 4185만리터(1L 16원 환급), 7월부터 9월까지 휘발유, 경유 7953만리터(1L 8원 환급)를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한국석유공사에 넘겨 모두 13억584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6월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경유 구매 공개입찰을 실시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삼성토탈을 공급자로 선정했다. 공급규모는 매달 휘발유, 경유 10만배럴(약 1590만리터)씩으로, 가격은 MOPS 가격(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성토탈이 제시한 입찰가를 붙이는 방법으로 결정됐다.
입찰을 통해 휘발유, 경유 공급가격이 이미 결정됐다면 경쟁원리를 이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을 형성하는 석유제품전자상거래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지만 삼성토탈은 전자상거래에 주어진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삼성토탈과 한국석유공사의 전자상거래는 경쟁매매가 아닌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정하는 협의매매로 체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기름값이 급등하던 지난 2012년 3월 유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한국거래소에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했다. 초기 거래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휘발유, 경유를 매도하면 석유제품 수입 할당관세(3%)를 면제하고 수입부과금(1리터 16원)을 환급해주는 혜택을 줬다. 올해 7월부터 이 혜택은 수입부과금 절반(1리터 8원) 환급으로 축소됐다.
이후 삼성그룹 석유화학 계열사인 삼성토탈은 2012년 4월 정부의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한국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삼성토탈은 올해 3월까지 한국석유공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휘발유를 공급했지만 4월부터 석유제품전자상거래를 통해 한국석유공사에 넘기고 있다. 7월에는 경유가 추가됐다.
석유 수입부과금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유사, 수입사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유, 석유제품 등에 매기는 준조세로 부과액은 1리터에 16원이다. 정유사가 수입한 원유를 휘발유, 경유 등으로 정제해 수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에 석유제품전자상거래를 개설하며 정유사, 수입사가 이를 통해 휘발유, 경유를 매도하면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혜택을 추가했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가 석유제품전자상거래를 개설한 목적은 주식시장처럼 석유제품에도 여러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참여하는 경쟁원리를 작동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성토탈이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입찰 방식으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경유의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도 형식적인 전자상거래 참여를 통해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은 것은 국민의 혈세를 착복한 것이나 같다"고 비난했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대 정유사는 올 들어 9월까지 휘발유, 경유 14억9046만리터를 전자상거래로 매도해 수입부과금 191억1744만원을 환급받았다.
한편, 삼성토탈이 9월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한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612.8원으로 4대 정유사의 전자상거래 평균 매도가격 1655.2원보다 42.4원 낮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