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담뱃값 인상(안)에 제조・판매사 1조원대 손실보전 포함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담배협회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1조원대 손실보전액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담배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는 232원이 제조원가·유통마진 인상분이라고 돼 있으나, 이 금액의 대부분인 182원은 통상적으로 소비자가의 10%로 책정되는 담배 소매점 마진으로 제조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담배 소매점 마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의 제조 원가 상승분 및 정부의 담배 세금 인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상쇄해 줄 수 있는 보전금액은 채 50원도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개별 소비세의 신설로 인해 제조사별로 추가 감소할 여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를 제조·판매사의 수익으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발표처럼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해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담배 제조·판매사의 이익은 현재와 대비하여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근거한다면,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담배 판매량은 약 34%가 줄어들게 된다”며 “설령 갑당 50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해도 담배 제조·판매사의 총 수익은 약 9407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를 대입하더라도 담배 판매량이 약 20% 감소하게 돼 이 경우에도 담배 제조·판매사의 총 수익이 약 4,623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협회 측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국내 담배 제조·판매사가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담배 협회는 물론 담배 제조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현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사전에 진행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