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4국감] SK E&S, 꼼수부려 사업권 확장…산업부 '면죄부'

기사입력 : 2014년10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10월13일 10:51

"발전소 용량확대하면서 '지자체와 협의했다' 거짓보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에너지대기업 SK E&S(주)가 자회사인 하남에너지서비스(주)와 위례에너지서비스(주)를 이용해 꼼수를 부려 사업권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공급 협의대상인 해당지자체와 주민까지 속여가며 산업부로부터 무리하게 허가를 받아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이 하남시와 송파구가 SK E&S(주)의 자회사들과 주고받은 공문을 입수한 결과, 해당지자체가 지구 외 지역에 대한 열공급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SK E&S(주)가 임의대로 변경, 해석하고 마치 해당지자체와 협의된 것처럼 속여 용량확대변경을 요청, 산업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공문 참조).

SK E&S의 사업권 유지 및 확대계획은 치밀했다. 우선 2008년 1월에 문정지구 열공급대상자로 지정되자 하남지구부터 문정까지 연계해 열을 공급하려 했다.

▲ SK E&S 자회사인 하남에너지서비스(주)가 하남시에 보낸 '문정공급 변경 요구' 공문
예기치 않게 하남시로부터 열공급 불가요청을 받고, 문정으로 열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 공문을 발송했다. 5개월 뒤인 2008년 6월에 SK E&S(주)는 위례신도시의 집단에너지사업 자격을 취득 했고, 하남시 거부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 문정지역 열 공급을 위례신도시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산업부에는 문정에 필요한 열공급량을 위례신도시에서 하남시로 보낸 뒤 또 다시 문정으로 보낼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 보고했다.

또한 사업권역을 확대하기 위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로 지정되지도 않은 거여∙마천지역까지 열공급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킨 뒤 송파구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채 위례열병합발전소 용량을 당초 228MW에서 두배가 많은 460MW로 증가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평가에 따라 SK E&S(주)가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자격을 취득했으며, 에너지이용효율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도 용량증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순옥 의원은 "당사는 용량증설과 관련하여 송파구의 요청이 없었으며 사업자의 판단에서 추진됐음을 알려준다"는 사업자의 확인 공문을 제시하고 "원안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수차례 산업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송파구에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산업부는 대기업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곳이냐"고 지적했다(공문 참조).

▲ SK E&S 자회사인 위례에너지서비스(주)가 송파구가 용량확대 요청 및 공급협의를 한바 없음을 확인해 준 공문
이어 "산업부의 이런 태도는 현 SK그룹의 사외이사인 김영주 전 산업부 장관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질타했다.

또한 "산업부가 주장하는 에너지이용효율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용량확대를 허가했다는 산업부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문정과 거여∙마천까지는 500m거리에 있고 이미 주배관이 설치되어 보조배관만 설치하면 추가 열원시설 증설 없이도 공급이 가능하데 수십킬로가 떨어진 위례-하남-문정을 연결하는 배관공사가 오히려 비효율이고 중복투자"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금 SK가 온갖 꼼수로 용량을 증설해 놓고 입주시기가 도래한 주민들을 볼모삼아 열공급이 적기에 안 될 수 있다며 산업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은 꼼수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같은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단난방의 본질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쫓는 민간기업이 집단에너지 시장을 확장할 경우 싱크홀 발생 및 대용량LNG 화력발전소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며 "민영화로 인한 폐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한난의 신규사업 진입금지 고시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신규참여 제한으로 인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2년 7월 하남감일지구 입찰에서 총 평가점수에서 91.2점으로 SK E&S자회사보다 0.1점이 높았으나 2점 감점으로 탈락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에 진출한 민간기업은 34개로 이중 열과 전기판매를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는 23개 업체이며 전기판매매출액이 열판매 매출액을 상회하는 공기업은 2곳, 민간기업은 13곳으로 민간기업들이 집단에너지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