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고소득 부자 소득공제 혜택 제한해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슈퍼부자들의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에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20% 넘게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의원은 상위10명의 평균 소득은 85억원이 넘어 슈퍼부자들의 세테크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 법정퇴직금을 대체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30억원을 경상비로 보조하고 있다.
2012년 은행에서 노란우산공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연간 10만 명 이상 가입이 늘고 있다. 9월말 기준 재적 인원은 41만명을 넘어섰고, 부금 총액은 2조365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공제부금액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 부자들은 소득세율이 38.5~41.8%(주민세 포함)이므로 사실상 40%의 고금리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들의 소득공제 규모는 평균 245만원, 세금감면은 평균 100만원 정도다.
전 의원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2012년 기준 4만2748명이다. 신고인원의 평균 소득은 6900만원으로 종합소득 신고자의 평균값인 2895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중 근로소득 1억원이 넘는 소기업 사장은 4877명이며, 이들의 평균소득은 7400만원이다.
이 역시 근로소득 신고자 평균값인 2969만원의 두 배를 훨씬 상회한다. 2012년 기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중 1억원이 넘는 고소득 부자들이 4만8000여 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신고인원 22만4410명의 21%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소기업 사장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기업대표나 개인병원 원장 등 고소득자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총 863억원의 세금이 감면되었고, 이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부자들에게 전체의 45%인 389억원이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2014년 현재 1억원 초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공제로 약 8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상공인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고소득 의사나 사장들의 세테크로 변질되고 있다"지적하면서 "무늬만 소상공인인 고소득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소득 제한을 부과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혜택을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