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낙하산 방지 위해, 재취업 심사규정 강화해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 퇴직자 상당수가 금융업계 전반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사진)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4급 이상 금융위 퇴직자 35명 중 14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명이 우리종합금융, 삼성화재, 케이티캐피탈, 우리투자증권, IBK캐피탈, 신영증권, 한국자금중개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이외에도 SK C&C, 두산 등 대기업에 2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로펌에 2명이 재취업했다.
이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2011년 5월부터 임직원의 금융회사 감사 재취업을 전면 제한해, 2012년 이후 금융기관 감사 재취업이 전무한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게 '취업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아님'으로 분류한 것은 전형적인 자기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 감사 재취업에 대해 전면 금지를 추진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또 다시 불거진 KB금융사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고질적인 관치금융은 금융회사의 경영불안 및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뿐"이라며 "은행의 지배구조를 안정시키고 장기 수익성을 확보할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