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반품 조건부로 외상매입...수수료 공제후 대금지급"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특약매입거래 비중이 2012년도 업태별 상위 3사(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 납품업체 수 기준으로 72.5%"라고 밝혔다.
업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사 백화점의 주된 거래방식이 직매입거래가 아닌 특약매입거래인 것.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거래업체로부터 '반품을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매입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입점(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갑질 행위'다. 외국 백화점의 경우 대부분 직매입거래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특약매입거래에 대해 '유통분야 거래공정화 추진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백화점은 특약매입거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역기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약매입거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백화점이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 기준과 분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또한 대규모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 기준을 제시하고,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자율적 판매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특약매입거래를 직매입거래로 유도하는 것보다는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평가만으로는 거대한 유통공룡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며 "실질적인 집행의지와 구체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을 거래 단계별·비용 항목별로 구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조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