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서 파는 일부 식품, '특수용도식품' 검증 안 받아
[뉴스핌=김지나 기자] 임신부와 아기엄마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쇼핑몰과 산후조리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영·유아, 임산·수유부용 식품 중 일부 제품은 보건관리당국으로부터 성분이나 효과를 전혀 검증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관리를 틈타 일부 제조업체들이 일반 식품을 마치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특수용도식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성분·효과가 확인 안 된 '영유아, 임산부 영양식품'이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식품으로 '특수용도식품'이라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특수용도식품은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되며, 단백질, 비타민, 엽산 등 필요한 영양소와 나트륨, 색소 등 자제해야할 성분의 기준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유식 A제품은 '즉석조리식품', 모유촉진차로 산후조리원 등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B제품은 '액상차'로 허가받아 식약처가 정한 규격의 영양소 기준에 맞춰 생제조한 제품인지 파악되지 않았다.
최동익 의원은 "B제품은 '산모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며, 호르몬 균형과 소화기능 및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고 젖뭉침으로 인한 울혈을 풀어주며, 젖샘의 유선을 자극하여 모유생성에 도움을 주는 차'라고 광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제품에 철분과 비타민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 표기가 없을 뿐 아니라, 식약처로부터 이에 대한 검증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특수용도식품'은 철저한 사전 광고 심의도 거쳐야 판매가 가능하며 '무첨가' '모유와 유사'하다는 광고 문구는 사용이 금지된다.
한국식품산업협회가 발간한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관련 법규 및 심의사례 자료에 따르면 특수용도식품으로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모유와 유사하다는 내용(한국인의 모유에 가장 가깝게)이나 영유아 성장에 도움을 주는 문구(총명하게, 똑똑하게, 지혜롭게), '無첨가'문구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최 의원은 "식약처는 업계의 자율적인 신고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활동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온·오프라인 등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최근에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으로 공급돼 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있다"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성분·효과 확인 안 된 영유아, 임산부 식품 광고 현황 |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