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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