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표준약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난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13개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도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13개 표준약관은 이사화물, 대부거래, 대부보증, 어학연수절차대행, 상조서비스, 국제결혼중개,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장기요양급여이용, 온라인게임, 관광통역안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등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표준약관상 개인정보 수집 근거 조항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공정위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수정함으로써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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