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르면 올 연말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올 연말부터 사원들에게 숙소를 임대하려는 회사는 민영주택을 일반 청약자에 앞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주택을 분양한 건설사나 시행사는 해당 주택의 청약경쟁률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속 사원들에게 숙소용 주택을 공급하려는 회사는 신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주택이 공급된 지역의 단체장에게 승인을 얻으면 단지나 동 단위로 분양을 받는다.
다만 우선 공급 받은 주택은 준공공 임대주택이나 5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한다. 현재 주택 청약에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펀드(집합투자기구), 20가구 이상 매입 임대사업자다.
기존 주택이나 신규 분양주택을 사들여 지방의 무주택 사원에게 공급하거나 근로자용 기숙사로 쓸 때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 감면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때만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는다. 수도권은 7%, 지방은 10%씩 각각 감면 된다.
국토부 김홍목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사내유보금과 같은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함께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사나 건설사가 분양한 주택의 청약경쟁률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지금은 민영주택은 금융결제원, 공공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각각 청약경쟁률을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결제원과 LH는 주택 분양 회사의 홈페이지에 청약경쟁률을 공개한다.
개정안은 또 만 65세를 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층 주택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청약자 본인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어야 1층 주택을 공급 받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