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499명이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등 12곳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345명에 대해 기아차의 근로자임을 인정했고, 123명에 대해서는 기아차가 이들에게 고용의사 표시를 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원고들은 각 사내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은 입사한 지 2년을 초과해 기아차에서 계속 근무했다"면서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에 대한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 외 기아차에 신규 임용된 28명의 청구는 각하되고 고용기간 입증이 부족한 1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임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총 111억원 중 16억원 가량에 대해서만 인용했다.
앞서 기아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기아차의 파견 근로자로 사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8일과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179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승소 판결하며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현대차는 이에에 불복, 지난 24일 항소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