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25일 헌재는 PC방 주인 진모씨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진씨는 PC방이라는 사적공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기호품인 담배에 대해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9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금연구역조항은 기존의 금연ㆍ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중대한 장소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될 것임이 충분히 예측된다"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