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기업 및 연구원에 대해 제재를 본격화했다.
산업부는 24일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2년 이후 26개 과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외에 추가적으로 연구용도외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정을 정비해 이번에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번 제재는 17개 기업에 제재부가금 7억 500만원이 부과됐고, 연구원 5명에게도 2900만원이 부과됐다.
규모별로는 부정사용 규모가 1억원 미만인 16건에 대해 1억 3200만원을,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10건에 대해 6억 200만원이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과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13건에 대해 4억 9100만원이 부과됐고, 허위증빙 처리해 연구비를 유용한 7건과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3건에 대해 각각 1억 270만원과 27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올해 12월에도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2차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재부가금 제도가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 근절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