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중 분리공시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된 가운데 방통위 허원제 부위원장이 분리공시를 반대해왔다는 뜻을 밝혀 최성준 위원장과 방통위 위원간의 갈등으로 번질지 우려된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43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허 부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고한 분리공시 삭제 조항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허 부위원장은 “그동안 소수의견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을 따라왔지만 분리공시는 이용자 측면보다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갈등문제로 봐야한다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심 논의 부분은 여러가지 전례가 없는 정황을 봐서 현명한 판단이 아니며, LG전자의 경우 통신사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만을 특정 제조사로 보아선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그동안 분리공시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분리공시 반대에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규개위에 민간 위원들도 다수가 분리공시에 반대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허 부위원장은 “기재부와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 일부 부처가 반대한 것보다도 17명의 민간위원들도 다수가 분리공시에 반대했었다”라며 “저는 정부 측이나 사업자 측으로부터 어떤 말도 듣지 않았으며 분리공시가 다른 경제 사안에 우려스러운 부분을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 무산에 대해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통해 “규개위가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했는데 많이 아쉽고, 우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인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서 지금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2조1항에 위반되는 게 없는 것으로 판단돼 우리가 고시안 완성해서 규개위 보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지금 법제처 의견은 12조1항 단서에 정확히 얘기하면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의견이 수학처럼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방통위의 패배를 에둘러 인정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결정,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