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영
[뉴스핌=김기락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중 분리공시제를 제외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 오찬 자리에서 “규개위가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했는데 많이 아쉽고, 우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적인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서 지금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2조1항에 위반되는 게 없는 것으로 판단돼 우리가 고시안 완성해서 규개위 보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법제처 의견은 12조1항 단서에 정확히 얘기하면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의견이 수학처럼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휴대폰 구입 시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별도 공시하는 단통법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이통사 공정 경쟁 ▲가계통신비 인하 ▲이용자 차별 해소 등을 해결한다는 취지였으나 분리공시제가 빠진 만큼 ‘절름발이 단통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분리공시제 도입 무산은 법제처가 분리공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규개위에 제출, 규개위가 수용했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반영된 결과다.
최 위원장은 “지금 제일 중요한건 결과를 보고 기분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을 운영해 단통법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