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분리공시 조항 삭제를 받아들이고 내달 1일 단통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한발 물러서기로 합의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제43차 회의에 참석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분리공시 삭제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상황인 만큼, 시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점을 모아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은 분리공시 삭제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허 부위원장은 "그동안 소수의견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을 따라왔지만 분리공시는 이용자 측면보다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갈등문제로 봐야한다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심 논의 부분은 여러가지 전례가 없는 정황을 봐서 현명한 판단이 아니며, LG전자의 경우 통신사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만을 특정 제조사로 보아선 안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재홍 의원은 방통위의 위상이 격하되고 존립 근거가 약해졌다며 규개위의 분리공시 조항 삭제를 극렬하게 반대했다.
김 위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한다"라며 "행정부의 누군가가 반대하고 뒤집는다면 오랜 시간 토론을 통해 결정한 주관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의 존립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심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입법을 통한 분리공시 명문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수의 의원들이 선 시행이 필요하다는 뜻에는 김 의원도 수긍했다. 사실상 선 시행후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에는 의원들간의 이견이 없었다.
김 의원은 "시행을 위해 일단 시행을 해야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규개위의 삭제권고를 수용함으로써 다른 선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선 시행 후, 시장 반응을 보면 부작용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삼석 의원도 선 시행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기재부와 산업부의 반대에 대해선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기재부와 산자부는 반쪽자리 단통법의 책임론을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단통법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