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고시규정인 분리공시 무산에 대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야당 미방위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단통법이‘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 시행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 가격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리공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와 관계한 부처와 이동통신 3사, 그리고 단말기 제조사인 LG전자까지도 최근 동의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그동안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며 분리공시 제도를 반대해왔고 최경환 장관은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절감보다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섰다"고 꼬집었다.
야당 미방위 의원들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만 치중한 최경환 장관을 필두로 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