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도 2021년 유예 대안 조치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환경부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당초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배출량이 적은 차량구매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산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제도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하이브리드차 100만원·전기차 최대 1500만원(동일차종에 전기차 아닌 차의 차액)을 지급키로 협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됐다"며 "보완책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구매 시 국가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지만 이 제도로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