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서 법 개정해야...안하면 입법부작위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시 회사별 차종별 적용 대상[자료=환경부] |
박근혜 정부가 2일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2020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하자 입법부작위(법에 정해두고도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논란이 뜨겁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2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과 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못 박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했다. 이마저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시행시기를 당초 2013년7월에서 2015년 1월로 연기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가 지난해 적용을 추진했으나 일부 국회의원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 제조사들의 형편을 대변해 시행 시기를 늦춰야한다고 주장한 탓이다.
당시 통과된 대기환경보전법 76조는 '환경부 장관은 저탄소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날 정부의 결정은 이 법안과 정면배치된다.
현재 정부가 2020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환노위에 개정안을 내놓아 법을 바꾸거나 세부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일단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같은당 은수미·우원식·이석현·장하나·한정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와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며 "오랜 시간동안 정부·여야·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합의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시행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법 집행의 당사자인 정부가 앞장서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만약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이 연기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면, 환노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책 무산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환노위 측은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지만 정부 쪽 입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위원인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쪽에 방향만 들었다"며 "여당 상임위 차원에선 아직 이야기를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남은 카드는 시행령·규칙을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법을 폐기(입법부작위)를 하는 수순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