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가 국회 통과 법률 무력화"
[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2020년으로 연기한 배경으로 미국정부의 압력과 TPP 강박증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연기한 이유는 국내 산업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과 TPP 참여에 목멘 박근혜 행정부의 '강박증' 때문"이라며 "행정부의 '통상독재'로 인해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한국의 정책주권 역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제통상전문지 보도를 보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시기를 연기했다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굴복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며 "이번 사안은 한·미 FTA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해 한국의 현행법률이 무력화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거로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Inside US Trade)' 7월 31일자 보도를 제시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TPP 선결조건 중 하나였던 오렌지쥬스 원산지 문제가 해결되자 미국 업계가 팡파레를 울렸다.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정부의 압력(buckling to U.S. pressure)으로 비춰지길 꺼려해 나머지 3가지 선결조건을 모두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 미국정부와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in ways favorable to the U.S.) 지속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왔다는 게 보도의 핵심 내용이다.
전일 2020년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정책으로 이듬해에 녹색성장기본법에 도입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2013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시행시기가 1년 반 늦춰지는 등 그간 미국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앞서 미국 자동차협회(AAPC)는 2012년 10월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차는 대부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임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며 "부담금 부과로 인해 미국 제작사를 위한 (한미FTA) 관세 혜택이 무효화된다"고 미국산 자동차애 대한 차별을 주장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윤종수 당시 환경부 차관은 '저쪽(미국)에서 수출하는 차는 대부분 대형차가 많기 때문에 부과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미국 등과의) 통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변명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실상 미국 정부와 업계의 압력으로 연기했다는 걸 시인한 셈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지난해 12월 12일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TPP에 관한 한국의 이익' 콘퍼런스에 참석해 ▲원산지 증명 ▲금융정보 해외이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유기농 제품 상호인증 등 4가지 쟁점사항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며 "어제 정부 발표는 미국 정부의 선결조건 요구에 대한 화답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