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원 및 검찰 지원 75%… 소방장비 지원 1000억 불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안전분야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안전'을 중시해 왔고,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적인 요구가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큰 대목이다.
◆ 안전예산 17% 증대… 57% 경찰 증원에 사용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이 전년대비 5.7%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16조 9000억원으로 전년(15조 8000억원)대비 7.1% 늘었다. 그 중 안전분야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올해 12조 3754억원에서 내년도 14조 5855억원으로 2조 2101억원(17.9%) 늘어났다.
증가율로 보면 전체 증가율(5.7%)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정부도 "안전분야 예산을 가장 큰 폭으로 늘렸다"면서 생색을 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지 의문이다.
내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의 57.1%에 해당하는 9조 6915억원이 경찰인력 증원에 사용된다. 법무 및 검찰수사 지원에 18.2%에 해당하는 3조 754억원이 사용되고, 그밖에도 법원이나 해양경찰, 방재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소방장비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고작 1000억원 수준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소방예산이 각 지자체의 책임 하에 편성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정부가 생색을 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그나마 소방차나 소방헬기, 첨단구조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고 소방관 개인을 위한 예산은 전혀 없다. 방화복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소방관들이 사비를 들여 구매하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본래 소방예산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지원할 의무는 없지만, 소방현실을 감안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
◆ 지자체 "담배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세로 거둬야"
소방예산이 지자체별로 편성되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예산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담배값에 개별소비세(국세)를 신설하는 대신 소방목적세(지방세)를 부과해 각 지자체의 소방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담배가 전기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화재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담배의 주 소비층이 서민인데 사치성물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전체 소방예산 3조1000억원 가운데 98.2%를 전국 시·도에서 부담해왔는데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조원에 불과하다"며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목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흡연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불경제를 축소·교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더 적절하다"면서 "증가되는 세수는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