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8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같은 민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긴급 견인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전국 10개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 견인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자동차를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지금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소유 고속도로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사에 요청해야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안전지대까지 견인 비용은 무료다. 다만 안전지대에서 정비소 등으로 자동차를 옮기려면 추가 견인비용을 내거나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긴급 견인서비스를 받으려면 전화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무료 견인서비스를 시작하는 민자 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용인~서울 ▲서울외곽순환 의정부~양주 구간 ▲인천대교 ▲서울~춘천 ▲천안~논산 ▲평택~시흥 ▲서수원~평택 ▲대구~부산 ▲부산~울산고속도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긴급 견인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전국 10개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 견인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자동차를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지금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소유 고속도로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사에 요청해야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안전지대까지 견인 비용은 무료다. 다만 안전지대에서 정비소 등으로 자동차를 옮기려면 추가 견인비용을 내거나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긴급 견인서비스를 받으려면 전화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무료 견인서비스를 시작하는 민자 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용인~서울 ▲서울외곽순환 의정부~양주 구간 ▲인천대교 ▲서울~춘천 ▲천안~논산 ▲평택~시흥 ▲서수원~평택 ▲대구~부산 ▲부산~울산고속도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