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지주 이사회 긴급회의 개최, 임 회장 해임 여부 논의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15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을 검찰 고발하고 고객정보 이관과 관련해 KB금융지주 등 3개사에 대한 연계검사에 착수하면서 임 회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오전 시내 모처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임 회장 해임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5일 오전 임 회장 등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 핵심 관련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주전산기 교체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임시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징계 조치에 대하 소명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아울러 금감원은 KB국민카드 분사 시 은행 고객정보 이관과 관련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이날부터 KB금융지주·KB국민은행·국민카드 등 3개사에 대한 연계검사에 착수했다. KB지주 및 국민은행에 8명, 국민카드에 4명 등 총 12명의 검사역을 투입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임 회장이 소송 등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힘에 따라 압박수위를 높이는 절차로 분석된다.
동시에 금감원은 임 회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경영리스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KB금융그룹 소속 10개 금융회사에 총 27명의 감독관을 파견했다. 감독관이 파견된 금융회사는 KB지주를 포함해 KB국민은행, KB저축은행, KB국민카드, KB캐피탈, KB신용정보, KB투자증권, KB부동산신탁, KB자산운용, KB생명보험 등이다.
감독관은 KB금융그룹의 경영 안정화 시점까지 각 금융회사에 상주하면서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지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따라 사내 변호사 등 법률조력, 경비집행 등 회장에 대한 지원이 금지된 만큼 금융위의 행정처분조치 및 법률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지주에 파견된 감독관들은 직무가 정지된 임 회장이 회사 법무팀 등을 활용해 법적 대응에 대비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목적이 있는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 회장이 직무정지된 이후 (KB금융 그룹차원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말라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임 회장의 해임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KB금융지주 이사회 이경재 의장을 만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 회장이 자진사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이사회 차원에서 (임 회장에 대한) 해임조치에 나서줄 것을 사실상 요청한 셈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임 회장에 대한 징계가) 이 정도 됐으니 이사회가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사회에서 알아서 잘 수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해임권고를 하게 되면 월권이지만 이사회는 당연히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할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이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실상 해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현재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된다.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을 위해선 이사진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