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외환은행이 이달 초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900여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사측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불법 집회인 만큼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경영진은 지난 3일 임시조합원총회에 참가한 직원들 중 898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심의자료를 요청하는 등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임시조합원총회는 하나은행과의 조기합병에 대해 외환은행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및 쟁의상황에 대한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경영진은 이 임시조합원총회를 쟁의조정기간에 이루어진 쟁의활동으로 보고 명백한 불법집회이며, 직원들의 불법파업은 징계조치 대상이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 참석키 위해 자리를 비운 직원들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900여명이 징계심 대상에 오른 것은 사상 최대 규모로 하나금융 측이 통합을 위해 대화보다는 강공을 택하겠다는 입장 선회로 해석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사측이 노조와 대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노조측이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이며, 조합집행부가 아닌 일반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규모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비겁한 조치이자 노조파괴행위"라며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