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60대 이상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치매예방을 할 수 있도록 '치매예방운동법'을 공개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치매예방운동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치매예방수칙 3․3․3’발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추진경과를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치매예방수칙 3․3․3’은 치매예방을 위해 필요한 실천방법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3권(勸)(즐길 것)․3금(禁)(참을 것)․3행(行)(챙길 것)으로 구성하고 식단, 운동, 절주와 금연, 소통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세대별 치매예방 액션플랜을 만들고 청년·중년·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특히 유의해야 할 생활습관을 제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치매예방운동법’은 일반 운동을 하기 어려운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동영상으로 제작됐다. 이 동영상은 손과 안면근육을 사용해 뇌신경을 자극하고 인지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뇌신경체조(5분)’와, 분당 60․80․100비트 등의 속도에 맞추어 진행되는 가벼운 체조인 ‘치매예방체조(10분)’로 구성돼 있다.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운동법’은 오는 19일 제7차 ‘치매극복의 날‘ 행사 시 공개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추진경과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치매특별등급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어르신에게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치매는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예방수칙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매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