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오는 11월부터 시행..2년 한시 적용
[뉴스핌=이동훈 기자]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서 지역 지정전 입주한 공장을 새로 땅을 사들여 늘려 지을 때 밀도를 두배 가량 높여 증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공장은 새로 땅을 사들여 증축할 때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을 40%까지 늘여 지을 수 있다. 대상은 녹지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 입주한 공장이다. 40% 건폐율은 개정안이 시행된 후 2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관리지역은 과거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합친 용도지역이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세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와 대형 할인마트와 같은 인구유발 시설을 지을 수 있다.
현재 녹지지역과 보전·생산 관리지역 안에 있는 공장을 증축할 때는 건폐율 20%를 적용받는다. 현 공장부지 안에서만 증축할 수 있다.
다만 공장 증축때 정부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해 난개발을 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확장할 수 있는 땅도 3000㎡ 이하 또는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땅을 사들였을 때 의무 이용기간을 조정했다.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사들이면 2년 동안 농업을 해야한다. 하지만 임업, 축산업, 어업은 3년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앞으로는 임업, 축산업, 어업의 의무이용기간도 농업과 같이 2년으로 단축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공장은 새로 땅을 사들여 증축할 때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을 40%까지 늘여 지을 수 있다. 대상은 녹지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 입주한 공장이다. 40% 건폐율은 개정안이 시행된 후 2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관리지역은 과거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합친 용도지역이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세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와 대형 할인마트와 같은 인구유발 시설을 지을 수 있다.
현재 녹지지역과 보전·생산 관리지역 안에 있는 공장을 증축할 때는 건폐율 20%를 적용받는다. 현 공장부지 안에서만 증축할 수 있다.
다만 공장 증축때 정부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해 난개발을 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확장할 수 있는 땅도 3000㎡ 이하 또는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땅을 사들였을 때 의무 이용기간을 조정했다.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사들이면 2년 동안 농업을 해야한다. 하지만 임업, 축산업, 어업은 3년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앞으로는 임업, 축산업, 어업의 의무이용기간도 농업과 같이 2년으로 단축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