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건축규제혁신방안' 발표..도시·건축규제 20%줄여 5.7조 투자 유도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 부터 철도역과 버스터미널과 같은 교통요지와 주변지역은 법정 상한선까지 건물의 밀도를 높여 지을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된다.
또한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는 5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건물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사선제한 규제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도시 주요 거점지역에서 고밀도 건축이 가능해진다. 철도역, 버스터미널,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그 주변은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된다.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및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과 같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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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복합된 '덩어리' 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지자체가 건축물의 건축규제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건축심의 가운데 비슷한 심의는 통합한다. 이에 따라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할 때 받는 5차례 건축심의는 1회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현행 90일인 건축심의 기간이 30일로 줄어 관련 비용이 연간 약 4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에 부여하는 인증도 현행 7종에서 1종으로 통합된다.
건축물에 대한 사선제한은 폐지된다. 사선제한은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 주변에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도시의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건축주끼리 합의하면 서로 다른 건물의 벽을 붙여 짓는 '맞벽 건축'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서로 다른 필지 위에 짓는 건물은 벽과 벽 사이가 50㎝ 넘게 떨어져야 한다. 건물 주변에 소규모 공원을 짓는 건축주는 밀도를 높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아울러 법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임의 규제는 폐지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비슷한 형태의 시설은 통합된다. 이에 따라 운동장 용지로 지정된 곳에 운동장 대신 주민체육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도서관용지는 문화시설용지와 합쳐진다. 도서관을 지을 땅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건축할 수 있는 셈이다.
앞으로 10년 넘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로나 공원은 해당 땅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도로나 공원용지에서 해제할 수 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체육시설의 종류는 늘어난다.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었던 캠핑장과 축구장도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짓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거주하던 주민이 설치할 수 있다.
녹지·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을 늘려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녹지 및 관리지역 지정 전에 있던 공장은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을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규제 혁신방안에서는 경제활성화에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의 칸막이 규제, 복합·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데 촛점을 맞췄다"며 "이번 규제개혁으로 연간 5조7000억원 가량 신규투자 창출 효과와 함께 도시·건축 성능과 미관향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