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추석 명절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추석연휴시 알아두면 유용한 스미싱 등의 '신종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앞두고 택배도착, 열차예매, 동창모임 등의 문자메세지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추석선물을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구매자로부터 대금입금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폐쇄하는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고가 물건을 파격적인 할인가격 또는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으로 현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송기간이 긴 경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보이스 피싱이나 파밍 등의 금융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 피싱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귀향길에 차량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상태로 병원 이송중이니 긴급히 치료비를 입금하라는 등의 추석연휴 관련 보이스피싱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동시에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금융사기이니 응답하면 안된다. 또한 인터넷뱅킹을 위해 정상적인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보안카드 번호 등을 탈취하는 파밍 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컴퓨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OTP등 안전성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하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용 단말기 사전지정,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자금이체시 추가인증 또는 SMS 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될 시 경찰청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