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써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 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등)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에는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일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Visa (www.visakorea.com), Master(www.mastercard.com/kr) 등의 홈페이지에서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