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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싱사기 피해금 11.9%만 환급받았다

기사입력 : 2014년09월05일 14:16

최종수정 : 2014년09월05일 14:16

1인당 피해액 1050만원…전년比 31.7%↑

[뉴스핌=윤지혜 기자] 올해 상반기 피싱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중 피해금을 돌려받은 비율이 전체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액은 커졌지만 피해금 인출은 전보다 빨라져 피해금 환급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금융감독원>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피싱사기 피해발생 및 피해금 환급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1인당 피해액은 105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했지만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8.4% 줄었다. 피해금 환급률도 11.9%로 5.2% 감소했다.

전체 피싱사기 피해 금액도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졌다. 작년 상반기에는 472억원 규모를 기록했던 반면 올 상반기에는 886억원에 달했고, 사기 건수도 1만3380건으로 34.1% 증가했다.

특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1% 급증했으며, 피싱·파밍 등 신·변종사기 피해금액도 44.9% 증가한 3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추석명절을 전후로 대출사기나 할인 이벤트 또는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이니 소비자에게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화명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를 입력요구하는 경우, 대출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범죄행위며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며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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