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CMA통장과 위탁계좌 등 증권사 계좌에도 상시 지급정지체제를 도입한다. 최근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마련된 조치다.
2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은행권 등과 같은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경찰청과 함께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핫라인이 운영되면 금융사기 피해자는 경찰청 112센터에 직접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112센터는 피해자와 거래 금융회사(증권사) 간 3자 통화방식으로 피해신고 접수와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다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및 금융사를 알고 있으면 금융사의 콜센터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청 112센터는 피해자, 거래 금융회사 간 3자 통화방식으로 피해 신고 접수 및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단, 경찰청 112센터에 전화로 피해신고를 한 경우도 3영업일 이내 경찰청에서 피해확인신고서를 발급 받아 관련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지급정치 효력이 유지된다.
또 영업시간 이후에도 콜센터 상담요원을 상시 배치해 심야시간과 휴일에도 금융사기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RS를 통한 지급정지 정차도 간소화된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금융사기 피해신고, 지급정지 메뉴를 ARS 제일 앞쪽에 배치하고 상담원 연결 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선(先) 지급정지 조치 후 본인확인 절차를 진하토록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