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등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키 위해 규정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5일부터 10월14일까지 40일간 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4일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금융규제 개혁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개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주요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금융투자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나 감독기준이 완화된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제하는 등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범위 조정, 자산총액 1천억 미만이거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감사 또는 검토의견 제출도 허용된다.
또 인가‧등록업무 자진 폐지 후 재진입 제한을 완화하여 사업 구조조정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재신청이 허용 (금융투자업 전부폐지의 경우 현재와 같이 5년간 제한)되 지나친 진입 제한도 완화된다.
이를 포함한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변경예고기간은 오는 5일부터 10월14일까지이고 규정변경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