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대안 찾아 행동으로 보여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라 5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영업정지는 내리지 않았다.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유통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내달 추석 연휴도 고려됐다. 이용자와 전국 유통망이 이통사의 처벌 수위를 낮춘 셈이다.
이번 방통위 결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2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상임위원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을 전제했다.
고 위원은 “이통시장 정상화와 이용자 권익보호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해 실패했다”며 “아프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사업자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리지 않으면 솜방망이, 강력 제재 시 국가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 경제 살리기에 찬물, 제조사 어려움 고려 안 했다 등의 의견이 나올 것”이라며 고심했다.
고 위원 발언은 역대 최고 위반율과 역대 최대 평균 보조금을 쓴 SK텔레콤의 겨낭한 것이다. 역대 최대의 나쁜 짓을 한 만큼 역대 최대 제재를 해야한다는 뜻.
김재홍 상임위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고 위원에 힘을 보탰다.
이번 방통위 제재에서 영업정지는 없었다.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하루 수천억의 보조금을 쓰기도 하는 이통사에 580억원 과징금 정도는...
일각에선 이용자 보호와 유통망 등을 합리적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내놓지만, 방통위가 역대 최대 보조금을 쓴 SK텔레콤 봐주기 공방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 덕에 사상 최대 징계를 피한 만큼 산업 측면이든, 이용자 편의든, 윤리적 보상이든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시장 점유율 50%을 고수하고 있는 SK텔레콤, 1위 사업자다. 가장 힘 센 이통사가 불법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 분명 SKT 고객들의 자존심까지 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제재를 통해 SK텔레콤은 국민들을 위한 뚜렷한 대책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아픈 척하며 표정관리할 때가 아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