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형사처벌 등 재발시 강력 처벌 시사
[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이 올초 휴대폰 불법 보조금 최대 과열 사업자로 조사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상 최대 징계가 검토됐으나 이용자 및 유통망 보호 차원에서 처벌 수위가 감경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원 ▲LG유플러스 1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상임위원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SK텔레콤이 최대 과열 사업자인 만큼 사상 최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 위원은 “SK텔레콤은 역대 최대 위반율, 역대 최대 평균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역대 최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도 “재벌 기업에 돈으로 제재하는 건 의미 없다. 유전무죄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강력한 처벌을 제시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양 위원 판단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용자 및 유통망, 또 내달 추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이 위원은 “SK텔레콤에 과징금을 상향해 제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영업정지 시 사업자 외에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 피해를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대리점 판매점 유통점의 피해 등 저희로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고민하면 과징금을 상향해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 과징금을 각각 30%, 20%씩 가중하는 대신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내달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제재 효과 기간이 더 큰 기간을 가려 최대 과열 주도사업자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했다.
이 위원은 제재 효과에 대해 “(과징금 및 영업정지 보다) 효과적인 제재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이라며 “이 보다 형사처벌이 더 효과적”이라며 재발 시 강력 처벌할 것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